트렌드경제신문
트렌드연예

은현장, 가세연 지분 50%로 법원 문 두드렸다

은현장이 가세연 지분 50%를 바탕으로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한 배경과 쟁점을 짚었다.

·
은현장, 가세연 지분 50%로 법원 문 두드렸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이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법원 판단을 구했다. 자신이 확보한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 지분 50%를 바탕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것이다. 이 사안은 유명 유튜버 사이의 감정싸움으로만 볼 수 없다. 의혹 제기와 맞대응으로 시작된 갈등이 법인 지분, 주주총회, 대표이사 권한을 따지는 회사 운영 문제로 옮겨 붙었다는 점에서 더 크다.

지분 50%가 만든 새 싸움

은현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 온 가세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사 지분 50%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세의 대표 보수를 0원으로 정하는 등 주주권을 앞세운 조치를 이어 왔다. 이번 임시이사 선임 신청은 그 연장선에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세연은 기존 대표 체제만으로 회사를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임시이사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사람이 없거나, 기존 임원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커졌을 때 법원이 임시로 세우는 자리다. 은현장 측 주장의 핵심은 김 대표의 임기가 이미 끝났고, 다른 등기임원들도 물러나 회사 운영에 빈틈이 생겼다는 데 있다. 여기에 2020년부터 올해까지 주주총회와 재무제표 승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김세의 구속 이후 더 커진 대표권 문제

대표권 다툼이 커진 배경에는 김세의 대표의 형사 사건도 놓여 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 관련 방송 등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아 5월 26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도 있었지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목은 가세연이 단순한 개인 채널이 아니라 법인으로 운영되는 유튜브 사업체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한다. 구독자와 조회 수로 움직이는 채널이라도, 회사 형태를 취했다면 주주총회와 회계 승인, 대표 보수 결정 같은 기본 절차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채널 발언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손해배상 위험까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회사를 대표하고 어떤 절차로 결정을 내렸는지가 곧 책임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 분기점은 법원의 결정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법원이 은현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세연에는 대표권을 가진 임시이사가 들어서고, 경영권 다툼은 실제 운영권 조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반대로 신청이 기각되면 은현장은 다른 회사법상 절차로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극적인 폭로전의 다음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훨씬 구체적이다. 가세연을 누가, 어떤 절차로, 어느 책임 아래 운영하느냐가 법정에서 먼저 가려지게 됐다.

By 차도윤 기자
이 이슈, 톡 공유하기
N B K LINE X f @ BS TG WA in R M